급여가압류결정문
2026-02-06 18:27:34안녕하세요?
프리실효후 25.12.31
한달만에 지급정지명령 서 26.01.30등기 송달
다음날 인 26.01.31 이의신청 이후
26.02.04 직장으로 법원등기송달 내용은 가압류결정문 급여 1/2채권자지급하라
제3채무자 회사대표이름.
26.02.05 프리워크 부활신청 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후 확정되야 압류 정지나해제 신청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 급여일이 13일 인데 확정될때 까지 급여일을 뒤로
미루는것이. 불법인지 알고싶고요.
26년2월부터 급여25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어서 아무리 내용에 급여 1/2지급 하라는 말이 있어도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 회사대표 에거 피해가 가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도 해당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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