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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필요비지출 청구

    2024-08-12 09:00:14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통해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세대내 정전이 발생해서 전기시설 수리를진행했는데
    누전차단기 및 배선교체 작업까지해서 수리비가 65만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시설의 대수선은 임대인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어서 수리전 통보하였고, 수리후 관련내용과 수리비 결제를 요구했지만 금액이 과도한것을 트집잡다가 아예 연락이두절된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견적서등 내용을첨부해서 내용증명까지는 보냈으나 계속답이없어서 소송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절차와 금액이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승소 하게되면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들은적있는데 제가 소송을진행하면 상담비? 등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전세집은 서산이고, 본가는 부산이여서 부산에서 소송진행하면 접수받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서산에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전액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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