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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취하

    2026-02-06 22:46:12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 승소하여 확정판결
    2.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재산명시 신청

    진행된 상태인데, 채무자가 최근 변제를 시작해서
    이번 달에 전액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각각을 모두 별도로 취하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취하 신청을 한 번만 하면 
    전체 절차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압류추심 등 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처로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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