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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간절하게 여쭤봅니다

    2026-02-08 21:46:38

    2015년 12월당시 미즈사랑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했는데 전남편이 제 명의로 자동대출을 한후 연체한후 그이후 이혼했습니다 이자가 넘컸구요 사금융이라.
    그런데 갑자기 10년이 지난 다른곳에서 채권인수후 소송중이라며 연락처를 알아내서 현재주소지 공부방 사업장임에도 하루에 4통연달아합니다.연체는 250 인데 890으로 이자가 늘어났고 그앞에 다른곳에서 채권인수했다는데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주소를 거주지에 두지않아서 등기나 우편자체를 안받았는데 갑자기 채권이 살아있다니 .이걸 어찌 대체할까요? 공부방이라 생계해결해야는데 업장 전화로도 옵니다.이의신청하게되면 재판날 가야는데 현재 재혼한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꺼같고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민사적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인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적법한 채권을 인수여부 등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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