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
2024-08-12 13:40:41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욕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도한 아파트는 2018년 8월에 승인이 난 아파트이고
2024년 4월에 계약하여 5월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매도 당시에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 없음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 욕실 천장 배관 노후로 누수가 된다고 수리비를 배상해야 된다고 중개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특약사항때문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약사항
1. 현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에 관해 인지한 후 계약체결함.
1.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잔금일로부터6개월)
이러한 경우 욕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 매도인이 수리비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1. 현시설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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