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이 사망한걸 모르고 한 전세계약

    2024-08-13 04:47:17

    8월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사정이생겨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형제 공동명의의 집이었고, 계약당일에 집주인들이 일때문에 바빠서 못올것같다고 다음날 들러서 도장을 찍겠다고 통화하는 걸 듣고 더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집주인 중 한 분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더니 집주인을 직접 봤냐, 이 분 사망하신걸로 나오는데 도장을 어떻게 찍었냐,,,물어보셔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부동산에 바로 전화하니까 중개인분들은 알고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손해보는 일 없게 처리해주신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이사갈 집에 현재 거주하고계시는 세입자분이랑 날짜가 안맞아서요...
    사망한 분 이름이 있는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지... 제가 다르뉴집을 구하려면 계약금으로 드린 천만원이 꼭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