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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구역 1세대 다물권자 관련 문의

    2024-08-13 11:14:53

    - 부동산 소재지 : 한남5구역 (용산구 주성동 부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7년 매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A: 매수자1, B: A의 딸, C: B의 남편, D: B의 자매동생
    A와 B는 세대분리하여 따로 사는 상태

    1. 2004년 C가 5구역 매물 매수
    2. 2005년 A가 5구역 다른 매물 매수
    3. 2012년 5구역 조합설립인가
    4. 2015년 A가 사망하여 B와 D에게 공동유증 (6:4 비율로 알고 있음)
    5. 2017년 저희가 B/D의 매물을 매수

    이런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1세대 다물권자로 간주 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예외대상이라 독립적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른 매수자들에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문제 없는 매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의심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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