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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퇴거 통보 문의

    2024-08-13 14:57:22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광역시 비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사용 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면 임차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계약기간 종료로 합법하게 하면 종료시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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