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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제기 이후

    2026-02-19 15:34:10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저가 신청했고 상대가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유가 채무불인정인거 같습니다 이자 등등 해서 확정채무 차용증 그리고 녹음 등 지장 사인 채무자가 진행했 고 카톡으로 금액이 너무 늘어난거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불안한건 저가 수년간 이체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보니 내역을 찾기가 힘듭니다 가지고있는건 갚겠다는 카톡내용 인정한다는 카톡 차용증 녹음 이렇게입니다 재판가면 저가 유리할가요? 그리고 내역때문에 마니 불리할까요 ? 재판시 이길확률도 궁금합미당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주로 법원이 개별 소송으로 이행을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차용증, 녹음, 카톡 내용은 채권의 존재와 그 이행의무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현금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경우, 채무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체적인 증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장입증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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