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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누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2024-08-13 17:23:45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408동 102호 (옥련동, 현대4차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11월경 누수발생 확인 2. 11월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허그보증보험으로 퇴거(임차권 등기 걸려있는 상태) 2-1 계약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3. 24년 4월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로 윗집에 연락하여 누수 수리 4. 7월말 누수 재발생 5. 8월 13일 임대인에게 윗집 주인 연락처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살았을때 부터 생긴일이다. 소송걸겠다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집 계약 해지하면서 달라고만 한번 얘기하였고 집이 수리되면 준다고만 집주인이 말한상태입니다.

    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답변채택 완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책임을 면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한 반환 거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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