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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등기가 왔습니다.

    2024-08-14 09:14:5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4. 8. 10일 임대차기한 만기, 보증보험가입 X , 임대인 연락두절 되었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1. 여러곳에 확인해봤는데 개인회생일시에는 소송 및 지급명령이 불가하다고 말씀 주신분도 계시고..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게 확실한가요..?

    2.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건 인가가 떨어지거나 개인회생 불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뿐인가요..?
     
    3. 신혼집을 구하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안 가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4.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추후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개인회생단계라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5.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데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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