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등기가 왔습니다.
2024-08-14 09:14:56-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2.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건 인가가 떨어지거나 개인회생 불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뿐인가요..?
개인회생단계라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5.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데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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