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명령

    2024-08-14 11:44:14

    전세계약이 끝난지 한달정도 지낫는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3월경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6월말경에 전세계약 만료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해야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