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부명령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2026-02-23 16:58:04

    전부명령 확정으로 급여가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자식이 많아 압류금액에 대한 변경을하고 싶어 법원에갔으나 일반통장 압류채권에 대한 변경서류만있고 잘모르겠다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바꿀수없다고하던데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최저생계비 재산정은 불가능한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