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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2024-08-14 12:17:59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건축이 되고 있는 조합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조합 가입은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보다가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임을 확인하고 2024년 5월에 중공 예정인 조합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할 때 오른시세 맞춰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조금 이상해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았던 실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통화 녹음 내용은 다 있구요. 기존 조합 분양을 받으신 분들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쭈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중공 승인 전에 총회 때 확인한 결과 총회 자료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가입한 분들이 20,000,00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분담금 개별 분담금이 부가가 되었구요. 계약서 작성 할 때 본부장이라는 분은추후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처음 연락을 했던 실장님은 준비금을 미리 다 걷어 둔 것도 있고 추가 분담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약한 분양가의 10%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개별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나왔습니다. 그 실장님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 본인이 팔아 주겠다고 계약 잘한거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건설사(시공사)와의 분쟁 및 너무 많은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되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조합원 분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담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사기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분담금이 계약의 내용에 들어 간 것이 아니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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