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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07-28 13:53:59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동생이 돌연사를 하여 상속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동생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3살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남긴 유산은 없고(은행잔고 몇만원 정도) 채무만 3억 정도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이 1순위 상속 대상자인데
    한정승인상속을 하려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를 해서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려 하는데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1. 배우자와 딸을 공동 상속인으로 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딸을 상속인으로 하고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하면 복잡해 진다 하는데 어떠 문제점이 있는건지요?

    2.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되면 후순위인 부모나 형제 자매들 부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 등이 필요없게 되는게 맞는지요?

    위의 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알지못해 상담글 올리니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원래부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다만 상속비율이 1.5:1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된다는 말씀은 아마도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친권자께서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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