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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

    2017-02-02 09:58:09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후 외국 의로 가서 살다가 2016년 12월8일 입국 해서 17년1월9일 출국 햐려 했는데
    출국 금지가 되었읍니다 채납액은 19억원정도구요 국세 소멸기간이 지났는데 소멸되지않는 이유는 제가 서류상 건설기계을 소유하고 있다고해서 압류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굴삭기는 년식이 87년식이고 재산 가치가 없읍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뉴질랜드에서 살고있고 생활은 아내가 농장일을 하고 제가 건축일을 하면 겨우 살고 았읍니다 대학갈 아들은 지금 대학을 합격하고도 포기 상태며 딸아이는 14살인데 아빠가 돌아오지못한다는 불안의로 잠을 이루지못하고있으며 제가 돌아가서 일을 하지않으면 저희 가족은 생활이 되지를 않읍니다.
    그리구 채납액은 2001년 당시 가공 자료로 발생한 금액이고 이건으로 저는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복역했읍니다
    재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방법이없나요 제발 저의가족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세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연락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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