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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1-20 13:04:49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제명의로 사업을 햇습니다.
    저는 경리일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짓게 되어 ,
    저혼자서는 안되어서 ,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바뀌고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잇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제가 사업장에서 나오고싶은데, 혹시 방법이 잇을까요? 아버지랑 대화가 안되어서... 땅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건물도 , 하지만 이것을 지을때 아버지와 제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 지은거구요,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잇을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글쓴이님의 글 취지를 보아 아버지와 사업을 한 것은 법인 형태가 아닌 공동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은 법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와의 공동사업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쓴이님이 그 조합에서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히 아버지와 조합 탈퇴에 관한 제약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탈퇴를 한 후에 공동사업을 위한 재산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인데, 원칙적으로 글쓴이님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 재산을 산정한 뒤 글쓴이님의 손익분배 비율만큼 아버지에게 환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동사업에 쓰인 재산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글쓴이님이 아버지와의 사업을 중단하시려면 우선 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탈퇴 및 재산관계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합 탈퇴 및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관계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와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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