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단퇴사 후 퇴직서를 안썼습니다.

    2017-01-28 19:35:57

    군 전역뒤 전에 일하던 같은 패밀리레스토랑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 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바뀐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감이 커서 결국 퇴사 의사만 밝히고 퇴직서를 쓰지 않은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사 의사는 같은 부서 점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퇴사 의사를 밝혔구요
    매니저는 원칙상 점장면담 후 퇴직서를 작성 하라고 합니다. 작성 하지않을 시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고 말하더군요.
    퇴직서 작성할 의사는 있지만 매장을 방문하기 싫어서 원칙상 꼭 매장에서 면담을 해야하느냐고 물었지만 31일날 매장을 방문하라는 답변외에 온게없습니다.

    혹시 회사 원칙을 내용증명서에 기재하여 저에게 설득시키라는건 무리한 요구일까요? 내용증명서에 그런건 기재할 수가 없나요?
    가장 바쁜 금토일을 일하였고 임금은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받을 의사는 없고요.
    퇴직서를 쓰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9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보통 이행최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뿐 특별한 법적효력은 없으며, 퇴직서를 쓰지 않고 무단퇴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민사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손해입증이 쉽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