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망자 재산조회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2017-05-10 22:51:42

    20년 전 시어머니께서 국적은 한국이셨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 다시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고 언어적 장벽으로 미루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미국 근데 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제 남편이 시어머니 사망신고서를 미국까지 가서 받아와 시어머니의 서류(사망신고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사망신고후 사망자재산조회를 하려고 하니 시청 직원이 사망한 지 3(6)개월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사망자재산조회(금융, 부동산 등)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에관해서는 인터넷에' 조상땅찾기' 를 검색하시면 민원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