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김영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11-15 11:40:04

    교수님이 외국분이신데 자신이 공연하는 연극에 참여하면 추가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공연비용은 2만원이구요 ,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위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