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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 상태의 토지 명의이전

    2024-08-14 13:35:38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시골에 약간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가등기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제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증여)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가등기를 풀고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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