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대여금·가상자산 미변제 관련 민사 채권회수 가능 여부 상담
2026-02-24 23:54:2814년 치료사 환자 관계로 알게됬으며 이후 금전 가상자산 거래로 이어짐
16년 연12% 예금형식 IDS홀딩스투자권유>제3자 230 지인750송금 20만원 지인이 해주기로함
17.03 300만원 빌려주었고 투자금포함 1500만원 갚겠다고함
17.03 보험상품 30만원 24개월 납부시 750 맞춰주겠다고했으나 해지 후 340수령했고 차액 지급하지않음
18.01 0.4BTC빌려주었도 0.5BTC상황하기로 했으나 불이행
18.03 300만원 빌려주고 330 상환 약속 받았으나 미변제
20.08 랜드박스 가상자산 플랫폼 가입유도(사장과 같이 일했었고 내부영향력있다함) 0.1BTC투자 했으나 플랫폼 사라짐
20.8~23.4 총 940만원 5회 걸쳐 분할수령
다만 이는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된적 없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자 도와준다는 취지로 지급된 금원 카톡상 채무에 대한 변제 특정표현 없음
19년~25년까지 카톡 대화 보존중이며 금전 가상자산 거래 및 상환약속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 증거가 있습니다.
25년 초부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8월경 강남경찰서 형사사건 접수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는 금전 회수 어렵고 민사를 검토하라고 안내받음
상담요청사항
민사상 대여금 또는 가상자산 반환 청구가 가능한범위
이미 수령한 940 법적 성격(변제 / 단순 지원금)
BTC로 청구할지 원화 환산 청구가 가능한지
소장 작성 시 투자 부분을 어디까지 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담 상담받고자 하였으나 예약이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구하던 중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용증x 카톡에 지금 쓴 내용들 증거로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 전남광주에서 지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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