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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 발생한 아랫집 누수에 대한 보상문의

    2024-08-14 13:57:46

    - 부동산 소재지 : 춘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로 아파트 한채를 낙찰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했다며 보상요구를 받았습니다.
    확인하여보니 제가 소유권이전하기 이전부터 발생해온 누수입니다.
    저희집에서 해야할 조치(샤시실리콘 시공)는 다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된 다음에 발생한 누수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발생해온 문제를 전주인과 마무리짓지 않고 소유자가 바뀐 뒤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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