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분양아파트 입주 지연금 손해배상청구

    2024-08-14 15:04:14

    임대차보증금 반환,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중도금대출이자,입주지체지연금 등
    손해배상청구
    22년4월15일~24년9월16일까지
    전세 임대차계약중이고
    계약만료 5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임대인도 동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혹은 보증보험처리로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입장이고
    저희의 분양입주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매물을 등록 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를 한 상황인데 8월 14일 현재까지 매매가 되지 않아
    입주를 하려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구매 대출을 하여 이사 준비를 할수있는데
    보증금반환 날짜가 나오지 않아
    이사날짜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문부재라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냈고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임대인 본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냐고 하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이러한
    손해금 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