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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주택을 구입한 후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시 판매금액은?

    2024-08-14 15:49:02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실소유자(구입후 현재까지 살고있는 사람) 외할머니
                                             집명의(큰외삼촌의 아들)
                                             집구입자금(외할머니, 저희부모, 작은외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집 주인의 손녀입니다.
    저희가 조금 복잡하지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실 소유자(구입후 부터 지금까지 살고, 관리하신 분)는 저의 외할머니이십니다.

    집 구매시(약10년전)  자금이 부족하여 외할머니께서 살아야 하는 집이기에 가족들이 모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주택가격은 6400만원이였으며, 담보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부모2000, 작은외삼촌1500, 외할머니2000 모아 구입/ 담보는 외할머니께서 갚으심)

    집을 계약하시고 이체하신 분 - 저희 아버지
    집 관리하시는 분 - 저희 부모님
    외할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 및 기타 상황으로 집 명의를 큰외삼촌아들 명의로 하였음
    현재상황 - 할머니께서 요양원으로 가신 후, 주택정리를 해야 하니 명의자가 온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욕하며 작은삼촌 저희부모의 돈은 없었다고 주장함

    문의 - 수첩 등 자료가 있음/ 특히 할머니의 돈과 삼촌, 부모님의 돈은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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