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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련 질문있습니다

    2026-03-01 22:43:07

    전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남친에게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분할상환으로 하기로 했고 1회라도 불이행시 원금 전액을 줘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월 28일 두번째 상환일이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3월 1일 오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라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친 아버님께 11시 50분 쯤 아드님과의 채무 상황을 설명드리고 연락이 닿지 않으니 오늘까지 원금 상환을 하라고 말을 전달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용증 캡쳐본과 카톡내용, 이체내역도 함께 첨부해 보내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대신 갚아주셨고 그제서야 전남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3자에게 알렸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 알린 것이 위법인 행위라고요 제가 민사상, 형사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전남친이 제3자에게 알려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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