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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와 선순위임차인관련 질문

    2024-08-16 09:12:0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 권리관계
    갑법인: 채무자이자 소유자. 경매당한법인 
    을개인:  갑 이전 소유자
    병개인: 임차인으로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갑법인은 2021.1월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

    병 개인은 그 이전인 2020년 10월 전입과 확정신고함. 배당신청도 함. 전 소유자인 을개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음 
    이후 2023년 6월 노원세무서 압류,  2023년 노원구청 압류가 진행됨.

    질문
    병개인의 전입,확정일보다 갑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늦은 경우 당해세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병개인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취득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빨라 당해세가 될수 없다고 판단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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