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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용부 누수

    2024-08-16 11:39:17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안녕하세요~
    40년 된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베란다 우수관이 노후 되고 주변 방수가 깨져 베란다 방수를 저희가 다시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 업체에 피해 세대 사진을 보내니 업체에서는 우수관 주변에는 방수 처리를 하지 않으며 비가 올 때만 누수가 되는 것은 우수관 배수 트레임 노후화로 인한 누수임으로 관리소 책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베란다 확장을 하였고 세탁실이 따로 있어 베란다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관리 소장하고 다시 통화 하기로 하였는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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