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2026-03-09 11:58:3319년부터 일하던 곳에서 22년 3월에 가게 폐업하면서 밀린월급 1,000만원 퇴직금 480만원 20년에 전세금 2,500만원 주고 사장님 원룸 건물에서 지냈는데 22년부터 조금씩 명목없이 돈을 받으면서 10,220,000원이 남았습니다
24년 2월부터 사장님은 구치소 2년동안 있었고 지난 달 2월에 나와서 연락 중인데 알바중이라며 이번 달 말부터 20만원씩 갚겠다고 합니다
다른 수입이 생기면 그때 또 조금씩 더 보낸다고 합니다
구치소 가기 전에 저한테 차용증처럼 작성한것도 있습니다 물론 갚겠다고 한 기한도 지났습니다
이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제가 돈 받을 방법은 기다리면서 20만원씩 받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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