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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에 부여한 임차보증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4-08-16 15:04:20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

    전세 퇴거시 돌려받지 못한 200만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임차권으로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다만 청소비용 30만원을 제외하여 17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잘못한 것이면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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