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반환

    2024-08-16 15:48:10

    -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 2022-08-18 ~ 2024-08-18

    2024년 4월에 계약만료일자에 맞춰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동중계로 2024년 8월 30일에 현재 집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어 해당일에 전세보증금을 받기로하고 해당일에 맞춰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공동중계중에 현재 집에 문제가 있어 전세대출이 어렵다고 집주인분이 미리 밝혔는데 부동산에서 HUG가 아니라 HF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이 나올것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했다가 HF에서 대출거절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해당일에 맞춰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중계한 두 부동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집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과실이 인정도어 손해배상 청구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