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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회수

    2026-03-10 12:05: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김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만원
    - 사건요약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전 임차인 보증금 250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이로 인해 전 임차인이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 전출 거부 및 임차권등기 명령

    저는 HUG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실행불가
    -> 보증보험 실행 등을 위해 전 임차인에게 250만원을 주고 임대인에 대한 채권 구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지급 거절


    집 계약은 2026년 6월 중순까지이며, 제 생각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때 그 보증금 중 25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금액을 어떤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0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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