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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금액

    2026-03-11 13:25:30

    19년 A로부터 2500만원빌림,상환하지못했음
    21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판결문받음
    22년3월 A가 저희아파트 부동산강제경매신청
    22년3월에 A와 협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쥐소했음

    *합의내용(22년3월8일 문자주고받은내용)
    총채무액을 천오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천오백만원중에
    3월3일에 오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천만원은 4월달부터 매윌 백만원씩, 총10회에걸쳐 입금할것을 약속합니다
    *추후 여유되는데로 백오십만원더입금하겠습니다(경매비용)

    *한글자도안틀리게 똑같이 적었습니다

    이후3월8일에 경매취소하였음(3월3일 5백만원입금했슴)
    이후 5개월간 100만원씩상환(5회,5백만원)했고 이후에는 형편이어려워져서 제때갚지못하고 현재까지 여러번에걸쳐 백3십만원갚았음

    22년 채무액이 1500만원으로합의돈이후 1130만원상환함,잔액370만원남음

    26년2월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받았다고 변호사사무장이 전화왔고 ,이후 변제금액(3,200여만원)재안내및 강제집행예고통지서 등기로 받음

    22년 채무금액을 1500만원으로 조정합의했고, 이내용은 문자로 보관중입니다

    저는 잔액(370만원)+지연이자+경매신청비용(150만원)는 즉시지급할의사가있습니다

    7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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