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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 상부장 문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2024-08-16 16:56:23

    - 부동산 소재지 : 종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며칠 전 아침에 주방 상부장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는데 1분 정도 뒤에 상부장 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주방의 전기레인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멀쩡하던 상부장을 제가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기레인지도 제가 사고 상부장 문도 조금 찍혀서 바꿔야된다고 하시고, 바닥은 찍힌 곳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살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청소하다 보니 바닥 마루도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문을 세게 잡아당긴 것 도 아니고 일반적인 열고 닫는 사용을 한 것인데 상부장 문이 약해서 떨어진 것을 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 전에 덜그럭 거렸을 거라고 그때 제가 나사를 조이며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이상함을 느꼈던 적이 없었고 예전 집은 30년을 가까이 살았어도 문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월세살이를 처음 해봐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면 다소 청구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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