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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주고 받은 토지 등기 처리 방법 문의

    2024-08-17 13:59:2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버님이 돈을 빌려주실때 밭등기를 저당으로 잡고 빌려주셨습니다.
    50년전의 일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지 않자
    저당으로 잡은 밭을 9년전까지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아버님 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관련된 가족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가족들을 수소문하여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처가 확인이 안되었고 아버님 역시 등기이전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돈을 차용해줄 때 저당으로 잡은 그 등기 원본을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땅을 제앞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돈 빌려갔던 분의 가족들의 연락처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대장을 확인 해보니 아직도 소유자가 사망하신 돈 빌려가신분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입증의 문제로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입증의 문제로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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