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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자식간의 합법적 부동산 매매

    2024-08-18 11:19:21

    저희 어머니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 경제생활이 어려운관계로 제가 돈7천만원가량을 대여해줬습니다
    7천만원은 모두 아버지 대출이자 등으로 해주었고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은 근저당 설정이(원금잔액 1억 4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버지때문에 설정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버지가 잘못 되었을 경우 빚으로 부모님 사는 집은 지켜야 할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어머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 시세가 4억이면 시세 30%가격이면서 차액이 3억이 넘지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8천으로 매매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적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차입금으로 잡아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시 이자부분을 4.6%가 아닌 저금리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무이자로도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원금은 분할로 납부하지 않고 한번에 갚는 형태로 해도 될까요?

    3. 어머니집을 2억8천으로 매매계약할때 제가 매매할 부모님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 2천만원 받고 차용증금액 7천만원을 변제하면서 잔액 9천만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거래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1주택자 입니다)
    -아니면 우선 제가 근저당잡힌 금액을 모두 상환해주고 근저당 1순위로 등기상에(챠권액은 1억4천+차입금7천 합 2억1천) 올린 후 제 명의로 된 집을 팔고난 뒤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차액 7천만을 일시불 지급 조건으로 매매해도 될까요?

    4. 마지막으로 부부인 아버님 동의 없이 위와같은 일이 이루어져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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