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계약신고 효력

    2024-08-18 14:57:2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힐스테이트신방화역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므로 임대차계약과  양도금액확정보장계약 두가지를 합니다 
    허나 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만 보호하고 양도보장금을 보호하지않아 고민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보증금과 양도보장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차임은 없는 전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으로는 양도보장금이 보호되지않더라도 임대차계약신고가 전체 금액을 보증금으로 신고됬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양도보장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입주일부터 선순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않고 임차보증금만 선순위 효력이 있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야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답변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 도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전체금액을 보증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별도의 법적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