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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관려

    2025-09-10 10:24:45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구요. 당근 게시물 올리는 것 중에 사진을 게시하면 자동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설정해주는 기능이있는데 사진 게시 후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에 시리얼 넘버랑 제품 일련번호만 추가작성하고 게시했습니다.
    추후 거래를 하는데 구매자가 와서 확인 후 거래를 하고 갔습니다.
    네다섯시간 후에 제품이 다르다고 자기가 확인 안한잘못도 있지만 게시물 제목이 잘못되어있다면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설명을 드렸고 모델명을 게시물에 작성했고 사진상에도 제품 번호가 되어있는 사진들을 게시 했으며 착각했다는 제품의 시세보다 4-50프로 낮은가격이었습니다.
    본인이 속아서 샀고 사기라고 하면서 민사 소송을 넣는다면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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