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났으나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있어요
2026-03-31 00:59:2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부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00
- 사건요약 : 500만원을 본인에게 투자하면 다음달에 700만원으로 이자쳐서 갚겠다고 하여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되어 소송 걸고 화해권고결정 받아 26.03.20까지 500만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이사하면서 이체한도걸렸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판결문과 금전거래계약서 있음
당시 현금과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으며 계좌이체시 케이뱅크로 송금하였고 소송시금융거래 정보제공 받은 은행이 국민은행이었으며 확인된 수신거래내역에서 토스뱅크로 옮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서 셀프소송으로 강제집행 진행 준비중으로 국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로 예금압류 진행하려고하는데 재산명시를 먼저 진행을할지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또한 이 세 은행으로 진행하게된다면 어떤 비율로 압류를 거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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