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상가 피해
2024-08-19 20:13:42-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건물 오물배관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여 가게 오픈한지 3달만에 배관 누수 공사를 끝내고 바닥 타일은 추후에 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에 천장에 누수가 또 생겨 누수탐지만 7개월째 하다가 누수 된곳을 찾았는데 복도 벽을 통해 공사를 하는 방법과 8층세대 주방을 통해 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도벽을 통한 공사비용이 비싸서 8층 세대 주방에서 수리를 해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서 2달째 8층 세대 임차인분과 공사로 인해 설득 중이라 하였지만 그 세대 임차인이 완강히 거절을 하여 누수 공사가 미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복도 벽을 깨서 누수공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임대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장도 누수로 인해 천장이 내려 앉고 가게 집기들 또한 사용을 못하거나 고장난 상태이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또 가게 입구쪽은 윗집 세대들의 에어컨 실외기 물이 떨어져 손님들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관리사무소 측은 어느세대가 떨어지는지 알려달라하고 와서 확인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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