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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지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8-20 15:30:58

    2017년부터 8월 28일 보증금 일억천만원에 매달 월세 1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의 갱신 후에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1년의 연장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후 5월에 21일에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자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 중입니다.
    제가 일억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증액 일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사을 앞두고 있는데 9월 27일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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