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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에 대한 계약 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20 16:08:2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월세(무보증)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안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하거나 서류발급 시 같이 나오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부동산은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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