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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16:47: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6,000만 원
    - 사건요약 :
    2023년 투자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차용금(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다가 2024년 11월부터 중단되었으며, 해당 법인은 현재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채무를 대표자 개인 채무로 전환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공정증서 진행 시 강제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당 조건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후 “계약서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2026년 3월 상환금 50만 원을 실제로 입금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서 전달이 계속 지연되고 추가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이행이 지체된 상태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서명된 차용증 또는 계약서는 없으나,
    투자금 송금 내역, 이메일 및 메시지를 통한 합의 과정, 채무자의 계약 체결 의사 표시, 일부 변제(50만 원 입금) 등 관련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한 채무금 전액을 상환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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