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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7:01:01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안녕하세요.
    21년 4월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한달전(23년 3월)에 6개월 더 거주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대출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3월에 개인사정으로 5월쯤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언지를 드리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은상태로 집을 내놔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계속 일정이 바뀌어 결국 7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새입자는 구해지지 않아 저는 결국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짐 몇개는 두고 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다행이 집주인분과 계속 연락이 되는 상태라 23년 10월 대출 만기가왔을때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집주인분께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신다고 하여 대출 연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요한건 현재까지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보증금도 8000만원 중 일부 700만원만 받아낸 상태입니다.
    계속 집주인분을 믿고 기다려야할지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집은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로 만약 부동산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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