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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변론기일 앞두고 질문있습니다.

    2026-04-14 14:47: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먼저 빌려준 1800만원 차용증 상대방이 자기이름, 주민번호 정도 적어준거 한장.

    1800, 300, 1000, 세차례 걸쳐서 3300만원 돈을 입금하여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 빌려준 원금도 못받아서 원금만 회수하고 싶다고 표현하던 와중에 매달 돈을 거의 구걸하듯이 말해야 소액 입금 해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이 안 된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4.2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갚지않겠다는 생각을 단한번도 해본적이없고, 행동또한 그렇게 하지않았기에 지급명령신청서에 관한 송장이 당황스럽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30만원씩 매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기꺼이 그에 응하여 법적절차에 따를것입니다. " 이렇게 적어 두고는 최근 두달동안은 아예 입금이 없는데,, 변론기일에 제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명의를 다 돌리거나 재산을 빼돌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전에 주민등록 초본 확인했을당시에는 고급 오피스텔에 세대주로도 확인됐었고, 카페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명이 피고 이름이랑 다르더라구요. 그치만 메뉴판에 계좌번호는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론기일에 승소하더라도 그후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5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제기해서 압박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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