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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관련 소장이 왔습니다.

    2024-08-20 23:43:33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 산 55 임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 물건을 총 4명이서 지분을 공유 하고있으며, 본인이 경매를 통해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원고 3인이 보낸 소장 내용중.
    1. ~ (저에게 해당없어보입니다.)
    2.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 제4 목록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게 배당할 것을 명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 1,2항에 대하여 가 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구 원인의 내용을 축약해보면 공유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피고들과의 분할협의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재판상의 분할 청구를 구한다는 내용이 있고,

    해당 물건중 3명의 지분과 소송물가액을 적어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1.해당 소장의 내용이 저에게 해당부동산을 사가라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질문 2. 문서의 내용에 계산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계산된 가격대로 구입을 해야한다해도 구매의사가 있는데요.. 이때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변호사를 대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4. 상담시 적은 부동산 소재지 주소는 제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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