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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계약취소문의드립니다

    2024-08-21 12:05:51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있고 재계약기간이되서
    어제 재계약금액과 계약서를 쓰고왔습니다
    8월19일~8월24일까지는 재계약신청기간입니다
    재계약하고온 그날저녁에 남편이타지역으로
    발령을받아 이사를가야해서 좀전에 아파트본사측에
    연락을해 재계약취소와 사유를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아직재계약신청기간이고 퇴거의사는
    8월30일까지 통보해주면되는상황이고 지금현재계약만료일은 9월30일입니다
    본사측은 어제부로 재계약이 체결되어서 취소환불은안된다고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고나가야된다고하는데
    아직 재계약신청도끝난것도아니고 퇴거신청기간도 끝난것도아닌데 이럴경우 재계약취소안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재계약한 상황이면 연장에 의한 해지 통보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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