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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기간만료

    2024-08-21 14:34:14

    - 부동산 소재지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4년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22년도 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건물을 판다는이유로 23년은 계약을해줄수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요
    몇달전부터는 계약끝나으니  더이상계약을 해줄수없다고
    1월달에 얘기하면서도 저희는 더 운영하고싶다고 그래서 집주인은 집세를 더올리겠다.그렇게해라 건물주가 생각하보겠다. 하고 한번을 연락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나가라고하니..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되는지..정말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저희는 나갈수밖에없는지.
    저희가 나갈곳이 없어 나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버텨볼수는없는지.. ㅠㅠ 제발도와주세요  그쪽에서 소송을 해도 저희가 얼마나 가게를 운영할수있는지도 궁금해요
    남편암투병으로 너무힘들게 지금 생활하고있는데..너무막막하네요ㅠㅠ
    (월세로 달달이 200씩 안밀리고 내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10년이 지난 상황이면 다소 어려워 보이나 소송하면 반년이상 버텨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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