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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구합니다...

    2026-04-21 09:45:10

    안녕하세요 24년7월8일경
    지인이 금투자(금주문/금또는 현재 금시세로 받는방법)를 6개월정도 하고있다고 같이하자며
    여러차례 권유로 대출받아서 저도 하게되었습니다.
    대출을 (2500만원받고 100돈223,450,000원)
    받자마자 지인에게 송금하여 금 업체한테 100돈 주문을 하였습니다. 한달,두달이지나도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이 없어서 불안함에 지인이게 여쭈어보니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구요.
    지인과 저랑 금 업체분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게되었습니다. 매장 문이 닫혀있어서 기다리다가 결국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1일~2일뒤 지인에게 금 업체분의 집 주소를 알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에겐 금 업체분이 도주해서 집 문을 열지 않는다고만 하였고 / 금 업체분은 결국 경찰에 잡혀 교도소를 들어갔다고만 들은 상태입니다.
    2년쯤 지나 현재 지금 알아보니
    금 업체(사기친분의) 부모(모) 께서
    2년전 찾아 갔을때 금 업체분은 도주해서 금 업체
    부모님이 지인분께 1천만원을 주었다고 듣게되었네요.

    -금투자를 지인에게 여러차례 권유받아 하게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인이 사기친사람의 부모님께 단1원도 못 받았다하고 거짓말하며 / 알아보니 본인은 1천만원을
    받고. 저는 현재 대출 1800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다리로 지인에게 입금한 내역과
    금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캡쳐 내용만 가지고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하고만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자문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2

     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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